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농지연금 큰 호응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농지연금 큰 호응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5.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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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병수)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이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부모봉양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농지연금은 100세 시대 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농촌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지난 2010년도부터 도입한 제도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매월 지급해 주는 농업인들의 효자사업으로 2018년부터는 고령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신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금융권 등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농지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채권 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를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가입 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는데 제도개선으로 가입 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진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 가입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063-540-1122) 또는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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