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수산어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군산시 비응도동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전복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 근해 어선에서 일하다 지난 2월6일 퇴사 했다.
이후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경북 경주에서 전북 군산으로 옮겨와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다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의 근무지 무단이탈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