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풀리자 불법 옥외 영업 기승
날씨 풀리자 불법 옥외 영업 기승
  • 조아영 기자
  • 승인 2018.05.16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밤. 전주 번화가에 위치한 한 음식점은 마치 가맥 축제를 방불케 할 만큼 간이테이블을 설치해 두고 옥외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음식점 밖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손님들은 저마다 각기 테이블에서 술판을 벌였다.

테이블 사이로는 음식점 종업원이 열심히 술과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은 제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

불법 옥외 영업으로 인한 담배 연기와 소음 피해는 그대로 행인과 주민들이 받고 있었다.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대학가에 위치한 한 가맥 집 앞도 손님맞이를 기다리는 간이 테이블들이 즐비해 있었다.

이곳 가맥 집은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찾아 특히 여름철과 축제철만 되면 옥외 테이블은 만석이 될 정도다.

테이블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위에 즐비하고 있어 자칫 좁은 길을 지나는 차량에 손님이나 행인이 부딪힐 위험도 충분했다.

날씨가 풀리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자 음식점들의 옥외 영업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영업 허가 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일부 음식점들은 이를 어기고 옥외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전주시내 일대 음식점들은 저마다 야외테라스를 개방하거나 건물 외 간이테이블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었다.

싸늘한 봄 날씨가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하나, 둘 손님 유치를 위해 야외테이블을 꺼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업 신고된 면적 이외인 야외테라스, 옥상 등 옥외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위반사항으로 불법이다.

불법 옥외 영업을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만 음식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옥외 영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음식점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도 실질적인 적발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전주시가 단속한 영업 허가 면적 이외 영업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15년 34곳, 2016년 24곳, 2017년 27곳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곳은 5곳에 불과해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옥외 영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전주시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전주시의 음식점이 8천여개정도이고 대부분 여름철 식중독과 관련해 식품 안전 예방 쪽을 단속하다 보니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모든 업소의 옥외 영업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또 불법 옥외 영업은 야간에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간상의 어려움도 있어 민원이 들어온 곳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