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태국인 항소심도 ‘실형’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태국인 항소심도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5.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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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6일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3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한 차례 더 B씨를 성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를 항소를 기각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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