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숙주 순창군수 등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이 담긴 글을 SNS에 2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공무원은 황 군수가 올린 글을 SNS상에서 수차례 공유하거나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을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경찰은 이들이 게시한 글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황 군수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황 군수 등은 경찰 조사에서 “행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SNS에 글을 게시했으며 불법인지 모르고 한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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