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시장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9일 정읍시 한 교육시설을 방문, 지지를 호소해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된 장소를 제외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A씨는 이날 반별로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