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정읍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5.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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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시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정읍시장 한 예비후보가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시장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9일 정읍시 한 교육시설을 방문, 지지를 호소해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된 장소를 제외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A씨는 이날 반별로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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