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 기간 동안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적법화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해결한다고 했다. 또한, 어려운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결토록 하겠는 것이다. 그렇지만 축산농가들은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완주 삼례의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에 맞게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에는 우리 같은 영세 축산농가는 사실상 역부족이다.’라며,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정부의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건폐율 60%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가축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축사 제한 거리 재설정, 가축 사육 거리 제한, 기타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겨 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의 경우 영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 완주지사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까지 했다. 관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그렇지만 축산농가의 입장은 입장이 다르다. 지원해 줄 행정인력도 부족하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소수의 적법화 T/F팀으로 전체를 커버하기엔 역부족하다. 전북도는 행정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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