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 나서야
전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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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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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도는 지난 3월 26일 마감한 무허가 축사 대상 농가 허가 신고에서 대상 축사 6,873호 가운데 100%가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접수한 농가는 2019년까지 1년 6개월이란 충분한 이행 기간을 통해 적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이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이 만만치 않아 농가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지자체 시달 이행계획서 양식을 살펴보면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즉, 축사측량을 기초로 국·공유지, 사유지, 구거·하천부지 침범사항, 처리시설 미설치 등 구체적인 위반 내용, 또한 해소방안은 물론 가축분뇨 및 악취 저감 방안, 단계별 일정과 수치화된 처리계획까지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 기간 동안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적법화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해결한다고 했다. 또한, 어려운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결토록 하겠는 것이다. 그렇지만 축산농가들은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완주 삼례의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에 맞게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에는 우리 같은 영세 축산농가는 사실상 역부족이다.’라며,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정부의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건폐율 60%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가축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축사 제한 거리 재설정, 가축 사육 거리 제한, 기타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겨 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의 경우 영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 완주지사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까지 했다. 관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그렇지만 축산농가의 입장은 입장이 다르다. 지원해 줄 행정인력도 부족하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소수의 적법화 T/F팀으로 전체를 커버하기엔 역부족하다. 전북도는 행정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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