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권 양도로 농민 소득 증대
토지 사용권 양도로 농민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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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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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노동력 유출로 말미암아 농촌은 텅 비다시피 하였다. 피저우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 정책을 도입하였다. 즉 각지에서 농촌의 토지 사용권 양도를 추진함으로써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신허진은 앞장서서 리허(利禾)농업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사용권을 양도한 토지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촌급 합작사 하도급 자영과 선두기업(또는 대농가) 하도급 경영 두 가지 방식을 취하였다. 현재 신허진은 3만여 무(1무는 202평에 해당함)에 달하는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였으며 농촌에서 집단 경영하는 토지면적은 3,000여 무에 달한다. 나머지는 대농가와 가정농장에서 경영하고 있으며 올해 또 7, 8천 무를 새로 늘릴 계획이다.

 청웨이촌은 두 성급 간선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모두 665가구, 2,761명이 있으며 1인당 경작지 면적은 1무 정도 된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토지 사용권 양도를 거부함에 따라 토지 도급에서 파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마을은 공동경작, 공동재배, 공동경영, 공동관리 ‘4가지 공동’ 작업방법을 개발하였는바 경작지 교환, 토지 재분배, 토지지분 합작 등을 통해 파편화된 경작지를 하나로 묶어 재배함으로써 고효율 현대농업을 발전시켰다. 동시에 노무(勞務)합작사를 설립하여 농업과 경영 관련 지식을 갖춘 농민을 흡수해 직업 농민 작업팀을 조직하였으며, 노무합작사에서 재배 종목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연간 최저 임금 5,000위안을 보장하였다. 비료, 농약 등 생산수단은 마을에서 단체로 구매한 후 촌 합작사를 통해 판매하였으며 소득은 2:6:2로 분배하였다. 마을이 20%, 농가가 60%, 직업 농민이 20%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토지 집합 권리, 최저 임금과 이익 분배,일자리를 보장하였다.

 청웨이촌 청전싱(程振興) 지부서기는 작년에 경작지를 1,800무로 늘려 현지 특색 경제작물인 마늘종을 심었는데 1무당 약 1,800∼2,000근을 수확하였다고 하였다. 거기에 1무당 1,000∼1,500근에 달하는 통마늘 부산물까지 합치면 원가를 제외하고도 1무당 8,000위안에 달하는 평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4월에 마늘종을 수확한 후 완두콩을 심으면 1무당 추가로 2, 3천 위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올해는 또 비닐하우스로 마늘종을 재배할 계획인데 수확을 보름 앞당길 수 있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마을의 두 농가는 각각 200여 무에 달하는 묘목과 수백 무에 달하는 벼와 밀을 심었다. 모두 합쳐서 계산하면 1무당 4,000위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과거 벼와 밀만 재배해서 1년에 두 번 농사 지을 때보다 수입은 3배 더 많다고 하였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양러우촌은 토지합작사를 설립하여 2016년부터 1무당 연간 1,000위안 가격으로 500여 무를 확보하였는데 주민들은 토지 경영권으로 주주가 되었다. 촌지부서기가 ‘회장’을, 촌위원회 주임은 ‘총경리’를 맡고 주민은 ‘대주주’가 되었으며 ‘촌집단경제조직+전문합작사+농민’의 산업화 경영방식을 취해 마을의 노동력이 없는 토지를 합작사로 모아 기계화 작업을 진행하고 적정규모화 경영을 발전시켰다. 합작사에서 또 비료, 농약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경작함으로써 원가를 크게 절감하였다. 수확만 놓고 볼 때 개인은 1무당 7, 80위안을 주고 수확해야 하지만 단체로 하면 50위안이면 충분해 2, 30위안을 절약할 수 있다. 대형 파종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합치면 1무당 원가 70위안을 절약할 수 있다. 2년 동안 합작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이윤을 5:3:2로 나눴다. 50%는 합작사, 30%는 토지 사용권을 양도한 농민, 20%는 경영 관리자가 차지하였다. 올해에는 또 토지 700무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신허진 당위원회 주타오(朱濤) 부서기는 촌합작사를 통해 집단 경영함으로써 농민을 땅에서 해방시키고 소득을 올려 주었으며 농업의 기계화 수준과 재배 효율을 제고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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