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적극 이용 홍보
부안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적극 이용 홍보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5.14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이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계약 때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피해예방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계약서의 원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거래가 자동신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이 많은 제도이다.

 부안군 민원소통과 문동일 토지관리팀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