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호소 수감자 방치해 사망” 유가족 주장
“통증 호소 수감자 방치해 사망” 유가족 주장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5.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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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내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수감자를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사망한 A모씨의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편이 군산교도소에서 통증 호소에도 외래진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해 혈액암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세를 보여 외부 큰 병원으로 진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매번 헛수고였다”면서 “결국 지난 2월 8일 외진 대신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후 하루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결국 군산교도소는 아픈 사람을 80여 일 동안 방치하다 뇌출혈과 신부전, 다발성 골수종(혈액암)으로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는 “고인의 의무기록부 확인 결과 지난해 10월 31일 군산교도소 이입 시 고혈압으로 외부병원 약을 허가받아 복용한 자로 특별한 증상 호소 없이 지내던 중 2018년 1월 29일 우측 어깨통증으로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약 처방 후 경과관찰을 했다”며 “어깨 통증 외에 사망원인과 관련된 다른 증세는 고인이 호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방치했다는 유가족 주장에 대해 “11월 20일께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해 고인이 직접 말한 사실이 없으며 어깨 통증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2월 12일 외과 진료예정이었으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정읍교도소로 이송했으며 이송 당일에도 아프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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