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망한 A모씨의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편이 군산교도소에서 통증 호소에도 외래진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해 혈액암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세를 보여 외부 큰 병원으로 진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매번 헛수고였다”면서 “결국 지난 2월 8일 외진 대신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후 하루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결국 군산교도소는 아픈 사람을 80여 일 동안 방치하다 뇌출혈과 신부전, 다발성 골수종(혈액암)으로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는 “고인의 의무기록부 확인 결과 지난해 10월 31일 군산교도소 이입 시 고혈압으로 외부병원 약을 허가받아 복용한 자로 특별한 증상 호소 없이 지내던 중 2018년 1월 29일 우측 어깨통증으로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약 처방 후 경과관찰을 했다”며 “어깨 통증 외에 사망원인과 관련된 다른 증세는 고인이 호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방치했다는 유가족 주장에 대해 “11월 20일께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해 고인이 직접 말한 사실이 없으며 어깨 통증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2월 12일 외과 진료예정이었으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정읍교도소로 이송했으며 이송 당일에도 아프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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