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 건너 불 구경’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 건너 불 구경’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8.05.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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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과 경영요인 등으로 셀프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방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등 자격증 취득자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리자 부재시 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대리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이처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현장에 고정배치돼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에는 상당수 주유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익산지역의 셀프 주유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셀프주유소에 들어와 시동을 켠 채 주유기를 꽃아 주유하고 주유소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셀프주유소 벽면에 ‘위험 주유 중 엔진정지’라고 쓰여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를 안내하는 안전관리자가 없어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작은 점화에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무방비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유기 주변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심야시간에는 관리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단속의 권한을 가진 익산소방서는 주유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위반과 안전감독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단속이 허술해 일반 주유소와 셀프 주요소들의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소방당국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 관내 주유소는 총 169곳이 성업중에 있으며, 이중 35곳이 셀프주유소로 운영되며 19곳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의 안전감독 여부를 불시 단속해 주유소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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