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보건의료원 금연 장려 조례 제정 금연 열풍
장수보건의료원 금연 장려 조례 제정 금연 열풍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5.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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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이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제정 공포 이후 금연등록자가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례 공포 전인 3월 31일 기준 8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었으나, 4월 2일 조례 공포 후 한 달 만에 137명이 등록관리 되어 50명(57%)이 증가됐다.

 이는 홈페이지, 이장회보, 대중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소·진료소 사업담당자가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방문 시 수시로 홍보한 결과이다.

 장수군 금연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만19세 이상이면서 흡연 중이던 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만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자이다.

 금연 성공자는 금연클리닉 등록일 부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금연 성공 기준일까지 계속 장수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금연 성공 시 지원금은 12개월 성공 시 20만원, 18개월 성공 시 50만원, 24개월 성공 시 80만원이다.

 장수군보건의료원·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실은 금연등록자에게 금연 확인 검사·니코틴 패치·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처음 등록부터 24개월 금연 성공시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에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주민의 금연 지원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운영하고 있다.

 금연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금연클리닉 350-3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위상양 원장은 "금연 의지는 있으나 아직 망설이고 계신분이 있다면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해 자신과 가족 건강을 위하여 올해 꼭 등록관리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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