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조업조건 위반 중국어선 검거
군산해경, 조업조건 위반 중국어선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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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허가조건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3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81.5㎞ 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75t급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조사 결과 이 어선은 지난달 28일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들어와 삼치 등 수산물 1천355kg을 잡고 나서 실제 조업일지에는 830kg을 잡은 것으로 525kg의 어획량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묵 해경서장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고장 발부와 같은 계도를 우선으로 적용하지만 황금어장을 황폐화 시킬 수 있는 어획량 축소기재 등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10억2천500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고 올 현재까지는 3척 담보금 6천만 원에 이른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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