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연장 홍보
장수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연장 홍보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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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당초 2017년 5월 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번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돼 등기비용을 절감하고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지적팀(063-350-2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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