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주의 꽃은 ‘선거’인가
왜 민주주의 꽃은 ‘선거’인가
  • 정병진
  • 승인 2018.05.13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 유명한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빌리자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의미이고, ‘국민을 위한’은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민복지의 의미이며, ‘국민에 의한’은 나랏일을 국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한다는 국민자치의 의미이다.

 국민에 의한 자치를 통해 국민주권이 현실화되고 또한 국민복지를 이루게 되므로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일 것이다.

 이러한 국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가 있는데, 우리 헌법은 선거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간접민주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결국 선거와 투표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때 국민자치를 통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며 헌법 제1조1항이 뜻하는 민주공화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공명정대한 선거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 그중에서도 유권자의 진정한 정치적 의사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침해되지 않고 선거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수록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 근절은 단순히 선거의 문제에서 나아가 ‘헌법의 핵’이자 대한민국 운영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 수호의 문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를 3대 중대선거범죄로 보고 있다.

 특정지역 등의 경우 공천은 곧 당선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공천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러한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이 오가는 경우와 여러 행정적 수단과 정보를 가진 공무원이 특정 정파에 유·불리하게 행동하는 경우, 정책보다는 인물검증위주의 선거가 되어온 우리나라에서 후보자 등에 관한 거짓사실이 유포될 경우를 각각 상상해보면 위의 3대 중대선거범죄의 폐해를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대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요원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중대선거범죄 예방·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조사팀을 통해 일선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중대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사직당국의 역할만으로는 중대선거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깨어있는 시민 한명 한명의 공명선거 실천의지가 중요한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서 혹시라도 선거범죄 인지 시 신고·제보를 통해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병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