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항목은 개정된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가 쓰인 규정,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38건(조례24, 규칙14) 62개 조문에 대하여 입법예고, 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여 규칙 14건은 공포하였으며 조례 24건은 의회제출하여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정된 2018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에 대해 12월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창=김동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