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정읍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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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 근절에 나선다"

정읍시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원룸단지와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등 무단투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계도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읍시는 불법투기 전담 단속원 2명을 채용,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단속과 홍보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고, 배출방법 등을 입주자에게 안내토록 하여 시가지 환경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음식물쓰레기 등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담배꽁초 무단투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이다.

종량제 규격봉투 외 비닐봉지를 이용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 시 20만원(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심환경 가꿔나가는데 시민 스스로 불법투기 근절 및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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