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
익산시,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8.05.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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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시의 이번 단속내용은 관내 하천 및 저수지를 대상으로 무허가, 미신고 불법어업행위 및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포획하는 행위는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허가·미신고 불법어업행위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처분 대상이다.

이성효 익산시 축산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며 "적발 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어업을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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