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둔산파출소, 강화된 자전거 안전규제 홍보
완주 둔산파출소, 강화된 자전거 안전규제 홍보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5.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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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 둔산파출소(소장 이경호)는 봉동읍사무소에서 이장단 및 부녀회장단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자전거 안전규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자전거의 경우 시골에서 면허 없이 운동대용으로 편리하게 탈수 있는 만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개정 세부내용 홍보에 나섰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으로는 자전거 음주운전(0.05%이상)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착용을 의무화 했다.

 이경호 둔산파출소장은 “이장단 및 부녀회장단 대상 시골에서 노인분들이 개정내용을 미리 숙지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마을별 방송 등 홍보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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