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경우 시골에서 면허 없이 운동대용으로 편리하게 탈수 있는 만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개정 세부내용 홍보에 나섰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으로는 자전거 음주운전(0.05%이상)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착용을 의무화 했다.
이경호 둔산파출소장은 “이장단 및 부녀회장단 대상 시골에서 노인분들이 개정내용을 미리 숙지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마을별 방송 등 홍보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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