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 불법 잠수기 조업 특별단속 실시
부안해양경찰서 불법 잠수기 조업 특별단속 실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5.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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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어민들간 조업 분쟁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5월말까지 불법 잠수기 어선 등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잠수기 어선을 운용하거나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양식장에 침입, 절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 단속의 필요성이 높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안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0시쯤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해녀를 고용해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 약 200kg을 포획·채취하다 해경에 단속됐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 및 양식장 내 잠수기 조업행위, 어업인 또는 비어업인의 불법다이버 조업행위, 어촌계 지선 및 마을 공동어장 침범 불법 조업행위, 불법 포획·채취·수산자원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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