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잠수기 어선을 운용하거나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양식장에 침입, 절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 단속의 필요성이 높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안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0시쯤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해녀를 고용해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 약 200kg을 포획·채취하다 해경에 단속됐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 및 양식장 내 잠수기 조업행위, 어업인 또는 비어업인의 불법다이버 조업행위, 어촌계 지선 및 마을 공동어장 침범 불법 조업행위, 불법 포획·채취·수산자원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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