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 살처분명령 철회
익산시,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 살처분명령 철회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8.05.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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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유희환 국장은 “동물복지농장 살처분명령에 대한 전주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살처분명령을 철회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진=문일철 기자
익산시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명령에 대한 전주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살처분명령을 철회 할 방침이다.

유희환 익산시 미래농정국장은 10일 오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정권고안은 익산시에서 행한 살처분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권고안이다”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병원성 AI발생가능성이 감소해 해당농가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AI 발병과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으로 살처분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해 2월 용동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최초발생지부터 2.4Km 지점의 참사랑농장에 대해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살처분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농가는 살처분명령에 반대·불응해 지난해 3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돼 벌금 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유희환 국장은 “농가입장에서 살처분 명령은 부당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익산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고병원성 AI의 확산 및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익산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구제역이나 AI처럼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 및 근절을 위해 부득이하게 살처분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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