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 이장 대상 선거법 안내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 이장 대상 선거법 안내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5.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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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선관위가 지난 9일부터 관내 이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에 나섰다. 순창선관위 제공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 순창지역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에 나섰다.

 첫날인 9일은 순창읍사무소에서 순창읍 이장단 4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제한과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금지 사항,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안내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순창선관위 측은 “선거 관계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며 “중대한 선거범죄와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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