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근로시간 단축시행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려면
7.1 근로시간 단축시행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려면
  • 정영상
  • 승인 2018.05.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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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28.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줄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져 그 파급력이 더 크다.

 그동안 장시간 노동은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급여가 적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가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신규인력 채용은 적지 않은 경영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만큼 임금감소를 생각하고 있어 입장이 다르다.

 노사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도 줄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생산성 향상이다. 생산성 향상이 매출과 이윤증대로 이어지고 이윤을 통해 다시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임금도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34.3 달러로써 노동생산 통계가 집계된 OECD 회원국 22개국 중 17위이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경영혁신, 원가절감, 일하는 방식 개선, 기술혁신 등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일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고 그 기본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한 마디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된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열심히 일한(성과를 낸) 사람에게 그에 맞는 처우를 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는 직장이라고 할 수 있고, 직장에서의 정의가 사회정의의 근간이 될 것이다. 직장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 직원들은 직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사회가 정의롭다고 느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하는 객관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공무원들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두 나서야 한다. 정책과 사업계획을 만들 때 그 중심에 항상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절박감·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생산성과 관련하여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원청과 협력업체(하청)의 관계다. 업무 난이도 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하는 일이 원청 직원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급여는 현저히 차이가 나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청이나 협력업체는 대부분 인건비 도급을 받는다. 원청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비례한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 버스업의 경우 올해 7.1.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주당 최대 68시간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하는 버스운송업은 공익적 성격이 있어 자치단체에서 비용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 비록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7.1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노사가 힘을 모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단축이 본래의 취지대로 일과 삶의 균형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사와 자치단체·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영상<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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