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이용 승객 운송 선장 적발
낚시어선 이용 승객 운송 선장 적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5.1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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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으로 승객을 운송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 55분께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7.9급 낚시어선 선장 김모(52)씨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승객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해상작업 현장으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출항 당시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는 것처럼 해경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최근 해상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공사작업선(항만용역업, 통선업) 용선료보다 낚시어선 이용료가 싸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건전한 해운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승객을 운송하면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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