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는 농업관련 기관 및 농업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금년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 직불제 신청자에 대해 심사했다.
특히 관외 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와 승계자 및 신규신청자, 신규편입 농지에 대한 심사, 타인소유 농지에 대한 무단점유 여부, 부당수령자 소유 농지 여부 등을 검토 한 후 쌀직불 280농가 1천550필지(220ha), 밭직불 217농가 714필지(104ha), 조건불리 128농가 475필지(56ha)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
심사위원장인 김재기 덕치면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적격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후 심사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덕치면은 적격 판정된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지급대상자들에게 오는 5월 15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내용에 이상이 있는 농가는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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