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현행 기호순번제 헌법상 평등권 침해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현행 기호순번제 헌법상 평등권 침해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5.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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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장수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창수 예비후보는 9일 “현행 기호순번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지방자치제도 본질을 침해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기호순번제는 군부독재의 산물이며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도다”고 전제하며 “결과적으로 기존 원내 정당에게만 이익을 주고 원외정당 및 무소속에게는 차별적인 제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비록 기호순번제가 관행으로 정착돼 불가피하더라도 중앙정치 선거의 결과인 국회의석수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최소한 지방의회 선거의석수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호 1번 또는 제일 앞에 순서가 된 후보가 경험적 연구로 득표율에서 3~5% 효과를 본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며 “선진국가 가운데 아라비아숫자로 기호로 정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이번 헌법소원의 대리인을 맡은 장호식 변호사(법부법인 서율)도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호식 변호사는 “1번 또는 숫자기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일앞에 누가 있느냐가 투표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등권 침해가 초래된다고 본 것이 미국 법원의 오래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어 “2013년에 녹색당에서 비슷한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으나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현행 기호순번제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의 경우 2014년부터 ‘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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