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공천 ‘이상기류’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공천 ‘이상기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5.09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공천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지난 1일 정읍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이학수 예비후보의 후보 확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정치권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앙당이 전북 지선 후보 공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날 최고위원회의 정읍시장 후보 확정 의결 보류는 장수군수 공천 문제와 닮은꼴 성격을 갖고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정읍시장 공천과 관련해 “중앙당 시간끌기를 하면서 막판 전략공천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당헌·당규와 지방선거 경선룰에 따라 정읍시장 공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당 최고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기존의 정치적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데다 당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석철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이학수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재심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그러나 이학수 예비후보가 검찰에 기소도 되지 않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김 예비후보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당 최고위원회는 이학수 예비후보의 후보 확정안 의결을 보류하고 재심위원회에서 재논의 하도록 했다.

최고위원회는 장수군수 공천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만으로 당 재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의 경선참여 배제를 결정한 바 있다.

정치권이 정읍시장 공천과 관련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전략공천으로 가려는 정치적 꼼수로 해석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읍시장 후보를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막판 물리적,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특정후보를 전략공천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형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