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언론사 대표 6명 청탁금지·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 6명 청탁금지·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5.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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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의 후원금을 받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 6명이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9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비롯해 청탁금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간지 대표 A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병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후원금 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일간지 대표 B씨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올리는 수법으로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수사 선상에 올라온 언론사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 업무를 받는 언론사가 최저임금법마저도 위반하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동안 이어진 언론사 수사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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