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5.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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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서범석)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 중 본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사후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된다.

 또한,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취업이나 자영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또는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경우 등이다.

지난 해 익산지청에서는 총 260명, 1억4천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 적발 건수로는 59.5%, 금액으로는 41.6%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범석 지청장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부정수급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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