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3일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 휴대전화 등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지난해 도입한 원격검침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검침원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우편고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게 됐다.
전자고지를 시행하게 되면 연간 약 5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와 고지서 분실 사례 감소로 인한 행정 신뢰도 향상, 종이 고지서 감소로 인한 친환경 행정 실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6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자고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전자고지가 시행되면 신청자들은 매월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게 된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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