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8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창군 체육회 임원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30일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복수의 군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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