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이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50대 ‘징역 8년’
남자 아이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50대 ‘징역 8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5.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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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미만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8일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신장애 2급 및 지체 장애인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7년간 공개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택 근처에서 만난 B(8)군을 “게임을 시켜주겠다”면서 자신으로 집으로 유인해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이때부터 총 6명의 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세 미만 어린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저항력 없는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추행 또는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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