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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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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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166호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접근방식 재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는 것이다. 오랫동안 경제성만을 앞세우다 보니 전북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불리한 처지였다. 연구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예타제도가 진행된 433건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비는 수도권에 집중됐고, 실제로 이 기간 ‘예타’에 통과된 사업비는 서울시 7천38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시 7천6천53억 원, 경기도 6천36억 원 등 순이었다. 전북의 경우는 3천665억 원으로 전국평균 4천634억 원에 크게 부족했다. 특히 전북은 예타제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액수로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삭감 규모나 비율 면에서 전북은 이 기간에 39.8%(2천421억 원)이 삭감됐다. 이 또한 전국평균 삭감비율이 19.3%(1천105억 원)보다 크게 나타나 상실감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성만을 앞세우다 보니 인구나 지역경제 면에서 열악한 전북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다. 원칙적으로 매년 4회(분기별 1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각각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다 보니 전북의 경우 매년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 지방분권 또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재검토해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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