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기리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보훈수당 지원대상 범위는 지급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참전유공자 또는 유가족, 무공 수훈자, 미망인, 전몰군경 및 월남참전 전우회 등 지원대상자 355여명이다.
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60%를 인상해 5월부터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보훈처에 새로이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보훈회관을 8개 보훈 단체에서 보훈가족의 화합과 친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충효의 고장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며 "호국보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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