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사용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소화기를 사용한 1차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화를 하면 소방서장 표창 및 소화기, 감지기를 보상하고 있으니,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와 감지기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유자에게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재 전라북도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절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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