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숙주 군수는 지난 6일 순창경찰서에 출두, 약 3시간 걸쳐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2일 순창의 한 주민 A(59)씨는 “순창군 공무원들이 황 군수의 활동과 업적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했으며 이 홍보글을 공유한 이들은 모두 순창지역 면장이나 계장 등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이다”며 검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6일 황 군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 군수 측은 경찰조사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페북 등 SNS를 통해 지자체를 홍보한 것처럼 순창군정을 홍보했던 것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