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황숙주 순창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 한성천 기자
  • 승인 2018.05.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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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숙주 순창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숙주 군수는 지난 6일 순창경찰서에 출두, 약 3시간 걸쳐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2일 순창의 한 주민 A(59)씨는 “순창군 공무원들이 황 군수의 활동과 업적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했으며 이 홍보글을 공유한 이들은 모두 순창지역 면장이나 계장 등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이다”며 검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6일 황 군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 군수 측은 경찰조사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페북 등 SNS를 통해 지자체를 홍보한 것처럼 순창군정을 홍보했던 것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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