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에 대한 폄훼 도를 넘었다.
황숙주 순창군수에 대한 폄훼 도를 넘었다.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5.04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폄훼(貶毁)를 국어사전에서는 ‘남을 깎아내려 헐뜯음’이라고 했다.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김없이 후보 간에 벌어지는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다.

폄훼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특정부분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퍼뜨린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청산해야 할 사회적 적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6.13 선거를 앞두고 순창지역에서도 경쟁후보를 헐뜯는 내용이 다수 흘러다닌다.

특히 대다수 유권자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선거 때 경쟁자를 꺾기 위한 막다른 선택이라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론보도까지 덩달아 후보에 대한 폄훼가 도를 넘는다면 문제가 크다. 또 그런 보도의 배경에 온갖 의구심까지 뒤따르는 것은 필수다.

실제 최근 극소수 언론의 민주당 순창군수 후보 경선 결정과 경선 당사자인 황숙주 군수에 대한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순창사회에서 파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순창지역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경쟁후보군의 지지자 사이에서도 “백 번 양보해도 경선을 앞두고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란 냉소까지 보인다.

냉소를 보이는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이렇다. 우선, 군수부인 구속이란 지적이다. 군수부인 A씨는 지난 2013년 지난 B씨로부터 “C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된 바 있다. 당시 황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 처는 단연코 인사청탁도, 금품도 받지 않았다”라며 “냉정하고 현명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었다. 결국,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은 군수부인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더욱이 재판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B씨의 진술에 의하면 순창으로 이동해 A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B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전주에 있었다”라는 내용 등을 들어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역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황 군수와 부인으로서는 구속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법원의 판단에 앞서 쏟아진 섣부른 지탄은 억울함에 피를 토할 지경일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부인이 단지 구속된 부분만을 문제 삼는 지적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순창지역 유권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대목이다. 순창의 유권자 대부분은 고발자가 군수선거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특정 입지자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란 지역언론의 보도가 눈에 익은 지 오래다. 특히 민주당 최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경선에서 1위를 해도 최종 공천 과정에서 다시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해석은 황 군수 흔들기의 백미로 꼽힌다. 또 이런 내용과 관련 순창지역 정가에서는 모 언론사 종사자와 연관이 있는 최고위 특정인과의 연결고리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회자되고 있다.

한편, 최고위 운운하는 해석에 대한 순창지역 민주당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실제 민주당 권리당원인 D모(58, 순창읍)씨는 “다시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책임이 막중한 집권여당인 민주당 최고위의 ‘3인의 경선’결정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며 “이는 민주당 자체를 너무 경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적”이라는 불쾌한 반응을 내비쳤다.
선거는 후보를 망신주거나 헐뜯으라는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자리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민주사회 여러 좋은 제도 가운데 하나다. 덧붙여 위의 내용은 특정인을 두둔하고자 함이 아니다. 단지, 유권자의 선택에 앞서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하나임을 밝힌다. 다른 후보군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