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13.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 박수영
  • 승인 2018.05.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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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에서 봄꽃과 미세먼지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봄철 야외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의 소비량 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93개소를 적발하였고, 올해 설 명절 즈음에는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0,53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의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26%), 배추김치(25%), 쇠고기(12%), 콩(5%), 닭고기(4%) 등의 순이었고, 주요 위반 업종은 음식점(56%), 식육업(12%), 가공업체(9%), 노점상(3%), 슈퍼(2%) 등의 순이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 중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다.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주로 농산물이었으며,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비중은 김치는 100%, 채소류는 85%였다.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주로 축산물이었고, 미국?호주?칠레산 육류의 수입 비중은 전체 896천 톤 중 545천 톤으로 61%였다.

 수입 농축수산물이 우리 식탁은 물론 대부분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수입 농축수산물이라는 것을 알리고 판매하는 것과 우리 식재료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의 대상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등이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밥?죽?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콩국수?콩비지에 사용한 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다. 축산물은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등이 포함되며, 수산물의 경우 해당 수산물 가공품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음식점마다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어 규정에 맞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였을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공통적 원산지표시방법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한다.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 보다 높은 경우에는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등으로 비율이 높은 국내산을 먼저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붙인 경우에는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 보다 낮을 경우에는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죽(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등으로 비율이 높은 외국산을 먼저 표시하여야 한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을 섞는 경우에는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등으로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넙치?조피볼락?참돔 등을 섞은 경우에는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등으로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음식점 영업자는 축산물 구입 영수증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업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음식점 영업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속아서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증?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박수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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