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정읍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5.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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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며 소규모 사업자 등 해당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다.

또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임·어업 사업장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홍보활동도 강화해 현수막과 배너·포스터·리플렛 제작 배부, 시청 홈 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사업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업체는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 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또 5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관할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복지+센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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