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관내에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변산해수욕장을 비롯해 8개소의 해수욕장은 개장기간 동안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된다.
이어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해상 및 변산 대명리조트 앞 해상은 연중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되고 위반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지정된 격포항과 위도항, 구시포항 내측 해상에서의 해양레저활동은 부안해양경찰서에 신청 후 허가를 받은 뒤 레저활동이 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 34조 11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양경찰서 임재욱 해양안전과장은 “수상레저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 관내에 설치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실태의 점검을 마쳤다”며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금지구역을 숙지해 금지구역 내 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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