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라”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5.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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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 위기에 놓여 있는 익산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닭 5천 마리의 생사가 10일 결정된다.

 2일 전주지법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반경 3km 이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했다. 이로 농장에 있던 닭 85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하지만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유항우씨는 “근거 없는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지난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닭장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카라를 포함해 16개 동물·환경단체도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익산시가 내린 살처분 명령은 참사랑 농장에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역학 조사 근거 자료 한 장 내놓지 못했다”면서 “묻지마 식으로 이뤄지는 예방적 살처분은 대량 학살일 뿐이다”면서 살처분 중단을 촉구했다.

 참사랑 농장 대표 유씨도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 상태나 환경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3월 유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전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에서다. 하지만 유씨와 대책위는 즉시 항고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5천여 마리의 닭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됐다.

 유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0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진행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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