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하는 119구급대원 예사롭지 않다
폭행 당하는 119구급대원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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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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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119소방대원이 구조하던 주취자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일 오후 익산시 한 도로 가운데 취객이 드러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취객을 이송하던 강연희(50)소방위가 주취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강소방위는19년차 부부소방관으로 재직기간 내내 재난현장을 다니며 헌신해온 모범대원이라고 한다. 그녀의 죽음이 더욱이 안타까운 이유다. 이처럼 위급환자나 재난구조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119소방대원들이 환자나 보호자들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생명이 위급한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폭언 행위는 엄연한 범죄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태이고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 그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태다. 구급대원들에게 폭행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 대부분이 술에 취해 있다고 한다. 물론 일부 상식 이하의 몰지각한 자들이 적지않다고 한다. 술에 취해 있어도 구급대원들에게 가하는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로 근절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구조임무를 수행하던 중 구조 대상자등으로 부터 오히려 심한 폭행을 당한 사례만 해도 17건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수백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24시간 출동대기로 긴장상태에 있는 소방관들이 폭행등 위험에 노출 돼 있는 게 현실이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여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그동안 처벌 결과들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소방관에 대한 폭행범죄 증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소방관이 떠돌이 개을 구하려 출동한 소방관이 사고를 당하는 등 우리 주변의 위급현장에는 항상 소방관이 있다. 이들에게 오히려 폭행 등을 가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기때문에 예사롭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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