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불법무기류 수거효과 극대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30일 한 달간 자진신고기간에 이어 테러, 강력범죄 선제적 차단, 사회 안전 확보로 불법무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으로 국방부·관세청·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경찰서 수사과·외사 등 관련 기능 간 협업을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임실서는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적극 신고(검거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하여 줄 것과 호기심에 동영상 등을 보고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 시 엄하게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되므로 절대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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