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보건소, 웰다잉의 자기결정권 존중 보장
완주보건소, 웰다잉의 자기결정권 존중 보장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5.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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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보건소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의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해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김 할머니사건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다.

 자녀들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해(영양제공 중단은 요구하지 않았다) 재판 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으면서 생존하다가 2010년 1월 10일 사망했다.

 이에따른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해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다.

 또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완주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등록했다. 이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 작성하면 15일 후 연명의료정보포털을 통해 조회·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등록 중인 김모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이 제도가 빨리 시행되기를 기다려왔다. 부모님이 인공호흡기를 꽂고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못 할 일인 것 같다”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주변에 많이 홍보해야겠다”고 말했다.

 김경이 완주군 보건소장은 “연명의료제도 시행으로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고통과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주는 대신, 환자가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가족들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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