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외면한 ‘롯데몰 군산점’, 일시정지 명령
지역 외면한 ‘롯데몰 군산점’, 일시정지 명령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5.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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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중소상인 피해를 외면하고 영업을 개시한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롯데몰 군산점 개점 시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신청인과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합의도출 또는 정부 권고안 도출 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 할 것을 지난달 26일 롯데쇼핑(주)에 권고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롯데쇼핑에서 이를 무시하고 27일 개점을 강행함에 따라 일시정지 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일시정지 이행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군산의류협동조합과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의 사업 조정 신청에 따라 롯데쇼핑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8차례 자율조정회의 개최 등 당사자 간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달 중에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만일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위반하면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몰 군산점 관계자는 “권고안이 26일 저녁에 와서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픈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내부 상인들의 반발도 있어 일시정지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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