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권센터인 익산노동자의 집 관계자는 일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해도 언어적 장벽이나 혹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예로 수단에서 온 1명과 남아공에서 온 4명 등 총 5명은 난민비자 신청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했다. 그런데 익산 건축공사 현장 인부로 취업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최근 자료를 보면 욕설 78.2%, 식사예절 등 문화차별 43.9%, 폭행 26.8%, 종교비하 등 차별 21.6%, 성희롱 발언 13.5% 등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겪는 차별 경험은 다양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우리 도내에도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없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도는 외국인근로자를 잘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도입 업종이나 규모, 표준 근로계약서 준수나 고용여건 개선 등을 꼼꼼히 챙겨 타지역보다 우리 전북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깊다는 호평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 인식이 확산되도록 각별히 배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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