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각별히 배려해야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각별히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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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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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날 TV방송에서 밝은 모습의 외국인 근로자가 보도됐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후미진 곳에서 한국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다. 100만 외국인 근로자 시대, 이제 이들이 한국에서 설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차별과 편견 때문에 겪는 고통이 더 크다. 우리 전북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월 말 기준 3만 2천557명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관리(비전문취업 E-9)중인 고용현황을 보면 현재 6천505명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조건에서 근로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들에게도 법적 보호가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 직업안정법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특례 적용되는 분야에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연근로가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인권센터인 익산노동자의 집 관계자는 일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해도 언어적 장벽이나 혹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예로 수단에서 온 1명과 남아공에서 온 4명 등 총 5명은 난민비자 신청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했다. 그런데 익산 건축공사 현장 인부로 취업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최근 자료를 보면 욕설 78.2%, 식사예절 등 문화차별 43.9%, 폭행 26.8%, 종교비하 등 차별 21.6%, 성희롱 발언 13.5% 등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겪는 차별 경험은 다양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우리 도내에도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없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도는 외국인근로자를 잘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도입 업종이나 규모, 표준 근로계약서 준수나 고용여건 개선 등을 꼼꼼히 챙겨 타지역보다 우리 전북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깊다는 호평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 인식이 확산되도록 각별히 배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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