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편하기 식의 양심과 배려가 없는 불법 주·정차는 사라져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근거해 지자체에서는 무인 CCTV, 이동식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적극 지지한다. 수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단순히 행정기관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기 보다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등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시민들의 욕구 충족과 함께 소통하는 거버넌스가 있길 바란다.
정지훈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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