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MOU)은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안전성검사 기준 대폭강화(PLS)에 공동으로 대처해 농업인 등의 교육과 지도·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법인은 추후 당면 사안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최승회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약안전성검사 기준 대폭강화(PLS) 전면 시행 예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군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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