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
  • 김택홍
  • 승인 2018.04.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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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과 들에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완연한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봄을 느끼려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 고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여행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걱정이다. 비단 여행뿐만이 아니다. 가정주부가 가정 살림에 들어가는 생활비 걱정, 지방정부에서 가로등을 교체하려고 해도 소요되는 예산 고민을 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

 요즘 거리에서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예비후보자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품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지는 못하나 정당에 가입한 당원들이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에게 후원하는 후원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국가에서 정당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정치자금의 주요한 사례이다.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임차 비용, 현수막 게시 비용, 명함이나 어깨띠 제작 비용 등에 지출한 모든 비용이 다 정치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자금에 대해 관장하는 법이 정치자금법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둘째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며, 셋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넷째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지출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지출해야 하며, 다섯째 타인명의 또는 가명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원칙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더욱 더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후보자의 정치자금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정치자금 정보를 공개하여 후보자의 정치자금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검증을 받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비교·확인하여 지지 내지 후원을 보다 쉽게 선택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번 도입되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유권자의 정치자금 정보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 정치 자금의 공공성은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후보자 스스로 만드는 깨끗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대한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동네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꽃이 피어나길 기대해본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김 택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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